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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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미등록증권판매 집단소송서 승소!

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집단소송에서 코인베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승소 판결을 통해 플랫폼에서 암호화폐를 2차로 판매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준 셈이 됐고, 거래소는 중요한 승리를 거두게 됐다.

앞선 지난 2022년 3월, 원고들은 제기된 소송을 통해 코인베이스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총 79개의 토큰을 위험성 고지 없이 판매해 연방법과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가 이뤄지면 코인베이스가 ‘실질적 보유 및 판매자’의 역할을 해 당사자의 계좌에 가상자산을 입금하며, 이는 코인베이스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권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2차 암호화폐 자산 판매가 증권 거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권 규정의 관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미국 제2구역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증권법 제12조(a)(1)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한 잠재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다만 제29조에 따라 거래별로 투자자가 어떤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하다. 따라서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원고의 증권거래법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왈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항소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대해 “증권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시켜준 제2구역 항소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에 따라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의 2차 거래에 대한 책임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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