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SEC와의 법정다툼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4개 주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코인베이스는 공식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의 사용자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특정 스테이킹 서비스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거래소를 제소 한 후, 미국 10개 주의 규제 기관이 자체 법적 절차를 통해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우리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라는 주장에 철저히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법정에서 방어할 기회를 갖기 전 일지라도, 필요하다면 주에서 요구한 규제 명령을 완전히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게시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주에서만 스테이킹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며, 앨라배마,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버몬트 및 워싱턴 주의 사용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의 첫 사전 동의 청문회가 진행된 후에 나왔다.
한편,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은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도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미국 내 2위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은 SEC와 미국 고객들에 대한 스테이킹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중단을 명령받고 벌금 3000만 달러 지불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