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의 가상 자산 서비스를 제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크립토브리핑 등 복수 외신 매체들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정보공개법(FOIA)를 통해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FDIC가 미국 은행에 가상 자산 서비스를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FDIC의 지시 내용을 요약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서류에 따르면 2022년 3월부터 FDIC는 감독 문제를 이유로 금융기관에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FDIC는 시중은행들과의 회의에서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위험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미국 은행에 대한 가상 자산 단속이 계속되자 코인베이스는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FDIC에 두 차례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이는 미국 은행들이 진행 중인 암호화폐 단속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으로, FDIC는 은행에 암호화폐 기업의 예금을 총 예금의 15%로 제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코인베이스는 규제 당국이 과거에 다른 암호화폐 관련 FOIA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두 번째 FOIA 요청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FDIC는 일반적으로 미국 법률에 따라 은행 규제 기관의 요구 사항인 대중의 의견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예금 한도를 부과했다.
회의 후 은행들이 FDIC에 추가 증명 문서를 제출했지만 FDIC는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을 보류하라”고 권고했다.
코인베이스는 “FDIC는 은행에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을 20회 이상 권고(advised)했다”고 주장했다.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법무책임자는 “규제 당국의 불투명한 접근 방식이 가상자산 기업들의 사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기업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부 기관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6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FDIC가 이전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3년에는 SEC에 기관의 이더리움 분류와 관련된 문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