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에디션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최고의 암호화폐 변호사 중 한명인 존 E. 디튼은 현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진행 중인 소송에서, 최근 코인베이스 법률팀의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법률팀은 소송을 담당한 페일라(Failla) 판사에게 ‘규칙 12c’에 따라 “변론에 대한 판결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규칙 12b’에 따른 기각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적인 ‘기각 신청(12b)’의 경우, 담당 판사가 사건을 판단할 때 소장에 대한 피고의 답변을 포함해 사건에 제출된 다른 변론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와는 달리 12c에 따를 경우 판사는 소장의 사실적 주장 및 소장에 첨부되거나 참조된 문서만 고려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답변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 총 177페이지 분량의 제출된 서류에는 사건 기각에 대한 법적 주장을 펼치는 긴 “예비 진술”이 포함돼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문서 및 기록에 대한 링크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백서, 코인베이스의 S-1 등록 성명서, 겐슬러 위원장의 2021년 5월 6일 자 의회 증언 기록, 헤스터 피어스 의원의 발언, 바이낸스 TRO 청문회 기록 및 유명한 힌먼 전 SEC 임원의 이메일에 대한 링크 등이 첨부됐다.
한편, 이를 두고 분석가들은 코인베이스의 파일링을 두고, 변론 내용을 통해 판사가 대의에 도움이 되는 문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창의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코인베이스와 판사의 다음 법정 약속일은 7월 13일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의 변론에 대한 판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될 것이다. 판사는 상대방이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거래소 측의 기각신청에 허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