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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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에게 승산은 있을까? “중간항소 제기했지만…산 넘어 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의 소송을 기각시키려는 코인베이스의 노력이 연방 법원에서 기각 된 후, 코인베이스 측 변호사들은 24일 다음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 될 한 가지 질문을 위한 ‘중간 항소’를 제기했다.

이 질문은 ‘SEC가 규제하는 투자 계약에서는 자산의 원래 발행자에 대한 의무가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날 코인베이스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 질문이 “수조 달러 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시장 리더에 가해진 규제 조치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인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판매 후 의무가 없는 디지털 자산 거래가 ‘투자 계약’이 될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 다룬 항소 법원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에서도 유사한 항소를 추구했기 때문에 일관되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지난달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이 항소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10일 법원은 이미 코인베이스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SEC가 “어떤 ‘법적 권한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언급하면서, SEC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혐의 역시 그러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인베이스가 중간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거래소가 불법적으로 운영된다고 혐의를 제기한 ‘SEC의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코인베이스의 요청을 기각시킨,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캐서린 포크 파일라 판사를 포함 법원의 수락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 핵심적인 법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업계의 다른 기업과 SEC 간의 집행 충돌을 조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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