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월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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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파산시 이용자 자산 보호한다…민병덕 의원, ‘도산절연법’ 발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파산 시 이용자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 담을 ‘가상자산 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완 입법으로,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구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산절연’이란 사업자가 파산이나 회생에 들어가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파산이나 회생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투자자산이 사업자의 빚을 갚기 위해 파산재단에 편입되거나 압류 또는 경매 되어 피해가 투자자에 고스라니 넘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사건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판단하면서, 당시 해당 거래소의 이용자들은 실질적인 자산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거래소 도산 시에도 자산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실질적인 자산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상자산기본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다음 달에는 디지털자산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 자격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발행이 가능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일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제한이 적용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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