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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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제주도청 가상자산 체납 추심 지원…압류 자산 매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과정을 지원했다.

10일 코빗에 따르면 제주도청은 지난달 27일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코빗 거래소를 통해 직접 매각 후 원화로 출금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이전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자진매도 기회를 부여했지만, 체납자가 기한 내 매도하지 않자 가상자산을 직접 추심 및 매각해 체납세액을 환수했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코빗 거래소를 통해 시세에 맞춰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코빗은 제주도청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코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기존에 이전까지는 지자체 명의로 거래소 계정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 압류는 가능해도 직접적인 현금화는 어려웠다. 가상자산이 제도적 제약으로 사실상 추심이 어려웠던 것.

하지만 법 개정으로 효과적인 징수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도 징수기관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정 및 전용 계좌 개설이 허용된 직후에 이뤄졌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 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세무당국은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경우 가상자산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포착되는 사례가 많다”며 “향후 가상자산 압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와 추적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 59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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