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코빗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AML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이해시키기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업 적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금세탁방지 전담 조직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하고 강의에 참여했다.
강의는 △가상자산 입출금에 따른 위험 통제 방안 △법인 고객의 신원확인(KYC) 절차 △의심거래보고(STR) 제도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특화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세어는 최근 강화된 국내외 규제 동향과 주요 위반 사례 분석이 포함돼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 후에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 학습 효과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고객확인을 포함한 내부 통제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영업, 기획, 개발 등 전 부문 임직원이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는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전사적 책무”라며 “코빗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래소 운영을 위해 AML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NPO)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 고객에 대해 자금의 원천과 거래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대표자를 포함한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고객확인사항(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주기로 정기적인 재확인과 검증이 이뤄진다. 다만, 자금세탁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그 주기를 단축해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