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임직원 가족의 계정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코빗은 임직원 가상자산 거래 제한을 확대해 임직원 가족의 코빗 계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하지만 임직원 가족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코빗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즉, 특금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까다롭게 형제자매를 포함해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한다. 따라서 임직원의 가족이 코빗을 이용할 경우 계정을 신고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가족이 코빗에서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 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다. 임직원은 강화한 윤리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수령했다.
임직원 내부통제 의식 제고 활동을 통해 코빗은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및 자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위믹스 상장폐지 논란을 빚은 업비트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까지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던 바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부터 임직원 직계 가족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아울러 임직원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12종목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