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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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코인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별하기 위한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21일 발간했다. 이는 토큰 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과 관련한 두 번째 보고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제안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 소개 △KSRI 기반 36개 가상자산 증권성 점수 결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서 코빗 리서치센터는 먼저 국내와 미국이 규정하는 증권의 범위가 다른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은 증권과 상품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자본시장법은 하나의 법규 내에서 증권과 상품을 모두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증권은 증권과 상품을 묶은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더 큰 개념의 자산군에서 파생상품만을 제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신 코빗 리서치센터는 금융위원회가 제시했던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평가 방법을 제안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은 개별 자산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 관계와 제반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투자 계약 존재 여부를 일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이분법적 흑백논리 접근 방식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증권성 판단 시 정형적 증권 특성과 비정형적 증권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상 대부분 가상자산은 정형적 증권보다는 비정형적 증권의 특성이 많다.

그런데 법정화폐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군은 전통 금융권과 밀접하게 연계돼있거나 설계 구조가 정형적 증권과 매우 비슷해, 규정을 일부만 개정한다면 정형적 증권으로 볼 수도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평가할 때 투자계약증권 여부 외에 정형적 증권 해당 여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코빗 리서치센터는 ‘코빗 증권성 평가 지수(KSRI: Korbit Securities Rating Index)’를 마련했다.

해당 지수는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20부터 100까지 지수로 수치화해 각 가상자산의 증권성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리포트를 계기로 가상자산 증권성 논의에서 금융 당국과 업계 참여자들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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