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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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이성미 신임 대표 선임…국내외 규제 ‘허브’ 될 것


코드(CODE)가 이성미 전 사업협력실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3사가 만든 트래블룰(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합작법인 코드는 5일 이성미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코드는 지난해 8월 합작법인으로 출범한 뒤 차명훈 초대 대표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이성미 대표이사를 통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했다.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트래블룰 솔루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확장성, 글로벌 시장 경쟁력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다.

1983년생인 이성미 대표는 빗썸의 초대 AML센터장과 준법감시인을 거쳐 사업협력실장을 역임하면서 암호화폐 규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드는 “이성미 대표는 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와 내부통제·비즈니스 경영 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며 “트래블룰을 포함해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 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역량 있는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 경험이 풍부한 이성미 대표가 코드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성미 대표의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외 코드 트래블룰 서비스 확대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위한 규제 준수 허브(Hub)로서 소통과 연계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코드는 이 대표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국내외 사업자로 확대하면서 규제 준수를 위한 연계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트래블룰이란 자금이동 추적시스템으로, 금융권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금법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도 트래블 룰이 적용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100만원 이상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야 한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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