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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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가상자산 한도계정 해제조건 ‘강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강화했다.

케이뱅크는 25일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 공지를 통해 가상자산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을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한도계정은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7월 23일 제정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도입됐다. 가상자산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은 한도 계정을 받아 일정 기간 투자 금액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당초 케이뱅크의 한도 계정 해제 조건이 업계 관행과 다르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말 5대 원화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가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관련 질의사항 및 주요답변’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한도계정 도입 후 약 한 달 동안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 경쟁시장 상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해 이날부터 해제조건을 변경했다.

변경된 조건을 살펴보면, 우선 케이뱅크는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실명계좌 연동 후 30일 경과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첫 입금 후 3일만 지나면 한도 계좌를 해제할 수 있었다.

또 케이뱅크는 업비트 내 매수 최소금액도 기존 3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늘렸다.

따라서 케이뱅크 한도 계정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 번에 500만원까지 입금을 할 수 있다. 하루 최대 입금액도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출금 역시 한도 계정은 한 번에 5000만원, 하루 최대 2억원으로 제한된다. 기존 조건 중 하나였던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조건은 삭제했다.

해제조건은 운영지침 상 구체적인 조건을 수치화해 규정하지 않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정상 계정으로 전환이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 번에 1억원, 하루 최대 5억원 입금할 수 있다. 출금 역시 한 번에 1억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투자자 보호, 고객 편의성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한도계정 해제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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