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입출금 계좌의 투자 한도 상향 기준을 완화했다.
19일 가상자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5일 업비트로 입금 한도가 제한된 계정을 풀어주는 조건을 걸었다.
변경된 지침은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개설하고 최초 입금일부터 사흘 경과, 가상자산 매수 금액 300만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도 계좌를 정상 계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도 계좌란 대포통장,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입출금과 이체에 하루 한도 제한을 걸어둔 계좌를 말한다. 한도를 풀기 위해서 은행은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루 한도가 제한된 한도 계정보다 정상 계정을 이용하는 편이 더 편리하다.
구체적으로 케이뱅크는 ▲업비트에 케이뱅크 실명계좌를 연동시키고 돈을 입금한 날부터 3일이 지났을 때 ▲케이뱅크에서 업비트로 입금 3건 이상인 경우 ▲업비트 원화마켓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돈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도 계정을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한도 계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한 번에 500만원까지만 입금을 할 수 있고, 하루 최대 입금액은 500만원이다. 정상 계좌에서는 한 번에 1억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출금 역시 한도 계좌는 한 번에 5000만원, 하루 최대 2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정상 계좌로 전환될 경우 한 번에 1억원, 하루 최대 5억원으로 한도가 대폭 늘어난다.
일각에선 케이뱅크가 다른 은행보다도 완화된 한도해지 조건을 내건 것이어서, 각 원화거래소 내에서 발생하는 가상자산 거래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은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를 도입한 후 거래소마다 입출금한도 해제 조건이 달라서 오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이용조건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해 왔다.
실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케이뱅크와 NH농협은행(빗썸), 신한은행(코빗), 카카오뱅크(코인원), 전북은행(고팍스) 등은 동일한 기준의 입출금 한도 지침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케이뱅크 측은 은행연합회가 제정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따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