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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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센시스 “SEC, 이더리움 조사 종료…추가 소송 예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지갑 메타마스크(Metamask) 운영사인 컨센시스(Consensys)의 이더리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조사를 종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이더리움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가 “SEC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조사 종결에 따라 SEC가 자사 이더리움 서비스 제공을 미등록 증권 중개로 규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SEC는 컨센시스가 자체 가상화폐 지갑 플랫폼인 메타마스크를 통해 증권 성격의 이더리움 중개를 진행했다며 ‘미등록 증권 제공 업체’ 혐의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 종료를 두고 시장은 SEC가 이더리움 판매를 증권법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로이터통신은 “SEC가 컨센시스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면서 “이러한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셉 루빈 컨센시스 창업자는 “이번 결정은 이더리움에 중요한 승리”라면서 “명확하고 공정한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센시스는 SEC가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기반 소프트웨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소송을 추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루빈 CEO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해 미국 텍사스주에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우리는 미국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고 투자자 보호 전략을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더리움에 대한 SEC의 조사가 14개월 만에 종결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함정수사보다 적절히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컨센시스는 지난 4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컨센시스는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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