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하원법안 1180번’을 찬성 68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디지털 금융자산법 하에서 주정부 수수료 및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이 암호화폐 결제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암호화폐 결제 허용을 위한 규칙 제정 권한은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에 부여한다.
DFPI는 주 내 금융서비스 감독 기관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소비자 보호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반드시 DFPI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격적인 암호화폐 결제 시행 전 파일럿 프로그램이 2031년까지 운영된다. 이후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결제를 위한 최초의 시범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선도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법안은 상원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오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정부 수수료 및 거래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는 플로리다, 콜로라도, 루이지애나에 이어 네 번째로 암호화폐를 공공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주가 된다.
한편, 미국 주정부 차원에서는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법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일(현지시간) 텍사스 주의회는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허용하는 상원 법안 21호(SB21)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설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그렉 애벗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며, 통과되면 텍사스주는 뉴햄프셔, 애리조나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 비트코인 준비금 보유 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