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은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SEC가 시행한 집행 조치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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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그가 1)암호화폐의 상품 or 증권 여부를 정확히 어떻게 구별하는지, 그리고 최근 2)암호화폐 회사가 은행과 같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맞는 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시작하며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겐슬러 위원장과 SEC가 디지털 자산 회사에 대해 약 50건 정도의 별도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언급했는데, 심지어 SEC는 최근 7,8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 이 같은 집행 방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맥헨리 위원장은 이어 “동시에 투자 계약의 일부로 제공되는 디지털 자산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및 더 중요한 부분인 ‘암호화폐 회사들이 해당 법률을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앞선 인터뷰에서 겐슬러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자산은 증권에 해당하며, 오직 비트코인 만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명명한다고 명확하게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암호화폐 대장주 BTC를 제외한 알트코인 대장주 ETH의 증권성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그의 이러한 생각에는 변화가 없는 모습이었다.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하느냐’고 직접적으로 묻는 맥헨리 위원장의 물음에 SEC 위원장은 단지 “명확성이 존재하는 부분이며, 법은 명확하고도 명시적일 뿐”이라고만 모호하게 답하며, 이번에도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그동안 겐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 결정 기준으로 ‘하위(Howey) 테스트’를 자주 인용하곤 했는데, 이 경우 ‘타인의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하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금융자산’은 투자계약에 해당하여 증권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미네소타의 톰 에머 하원의원의 경우 최근 SEC가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취하고 있는 집행 조치와 관련해서, 미국에 위치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점점 더 적대적인 은행 서비스 접근 및 규제 환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SEC는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질타를 가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이에 대해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저하자, 에머 의원은 거침없이 “당신의 규제 스타일은 유연성은 부족하면서 미묘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그 결과 무능한 경찰이 되어 일상적으로 미국인을 보호하지 못할 뿐 만아니라, 미국 기업을 중국 공산당의 손에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머 의원은 지난해 수십억 달러 피해규모의 테라 및 FTX 붕괴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그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는데, “지난해 FTX는 SEC로부터 다른 회사들은 누리지 못한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꼬집으면서 겐슬러 위원장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