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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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코인 사기’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와 친동생 이희문(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씨 형제는 피카코인 시세 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 형제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허위자료로 상장을 신청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때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추고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에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벌이고,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송씨와 성씨는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말 여러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달 6일에도 검찰은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으나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고, 코인원에서도 2020년 10월 상장됐다가 올해 3월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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