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지만 여전히 법제화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는 지난달 25일 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난 2021년 5월 첫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법안에는 가상자산을 불공정 거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법안에는 가상자산위원회 설치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다.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아울러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단계 입법 과정을 거쳐 제정될 예정이다.
1단계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처벌,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고, 2단계는 국제 정합성을 고려해 제정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의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은 늦어도 5월 초쯤엔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통과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가상자산 입법 쟁점에 대해 위원들은 물론 부처 사이에 적지 않은 이견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자 보호의 경우 각계의 공감대가 형성돼왔지만, 시장 질서 확립에 방점을 둔 2단계 법안에서는 의견을 모으기가 수월치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게다가 법안이 통과한 후 실제 시행까지도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번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 등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법제화로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업계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가 다음 달 16일 유럽 이사회 투표를 거쳐 확정되면 국내 가상자산 법이 국제 정합성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