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기사건과 관련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중국 밀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코인왕’ 박모(43)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고 한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은 가상자산 시세 조작 업자(MM·Market Maker)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개월을 선고한 것. 또 밀항 알선 혐의로 구속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책 손모(70)씨는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으나 추징금 2억원은 유지됐다.
또한 같은 날 철원 민간인 통제구역 내 테마파크 조성을 목적으로 38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업체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업체 회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가상화폐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수천 명의 피해자을 기망해 합계 약 3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이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에게 1억원 어치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선물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소식도 이날 보도됐다.
강씨는 지난 25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메이드 장현국에게 1억원 짜리 멤버십 카드를 선물로 준 게 맞다”며, “위메이드가 비덴트에 800억원 가량의 전환사채를 투자했고, 코인 사업 등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해서 선물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