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해 소비하는 사람을 처벌할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착오로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소비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횡령죄로 판단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당한 바 있다.
즉,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고 착오로 이체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해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는 반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 받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당시 시가 8070만 원 상당)으로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A씨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법정 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A씨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은 이체 자산 횡령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금융계좌 또는 가상자산 주소에 법률이나 계약상 원인 없이 이체된 금융자산 또는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정준호 의원은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횡령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의 공백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현정, 민형배, 송옥주, 이광희,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차규근 의원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