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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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보인 COPA-라이트 소송, 비트코인에 대한 ‘지적재산권 주장’ 무효화될까?

22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핵심인물로 자신이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초기 비트코인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암호화폐 오픈 특허 연합(COPA)과의 소송에 모습을 드러냈다.

소송에서 비트코인 작업증명 합의 시스템의 선구자인 아담 백과 초기 비트코인 기여자로 알려진 마르티 말미가 등장해 라이트의 증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COPA의 증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백과 말미는 라이트가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원에서 증언함으로써 비트코인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라이트의 주장을 무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영국에서 라이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처음 제기한 COPA는 라이트가 비트코인 백서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나섰다. COPA에 따르면 라이트는 이 같은 주장을 통해 세계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사용과 접근을 잠재적으로 통제하려 하고 있다.

이날 증인 진술에서 백은 나카모토에게 B-머니(Money)를 설명한 2009년도 증거를 제시하며 본인이 해당 개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라이트의 주장에 반박했다. B-머니는 1998년 컴퓨터 과학자 웨이 다이가 처음 제안한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다.

또한 말미는 법정에서 “라이트 박사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토시와 대화를 나눴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으며, 특히 그의 진술은 핀란드 프로그래머가 사토시에게 처음 접근한 시점과 관련한 라이트의 타임라인 및 다크 웹 마켓플레이스 실크로드 공동 설립자에 대한 라이트의 발언과도 모순된다.

한편, 소송이 끝난 후 COPA는 “라이트는 현재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여러 조직 및 개인이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 데이터베이스 및 비트코인 생성과 관련된 기타 지적재산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영국 내 여러 소송에 연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비트코인 개발을 중단시키고, 소송의 위협으로 인해 개발자들을 위축 및 침묵하게 만들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전체 정신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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