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외환범죄 규모가 2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관리당국은 올해도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단속 의지를 드러내면서, 가상자산와 관련한 단속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전국세관 외환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지난해 단속 성과를 점검하며 올해 외환조사 업무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총 300건, 약 2조6000억 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가 적발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52%, 적발액은 34%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2조300억원),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4361억원), 불법 자금세탁·재산도피(1957억 원) 등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올해도 외환조사를 철저히 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방침으로는 △외환검사 활성화 △가상자산 대응 △무역경제범죄 단속 강화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 억제 △신종 외환범죄 수사역량 확충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청은 올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기반의 예방적 외환검사를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외환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상대로 선별적 외환검사를 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부산·인천세관의 외환검사 전담팀을 증원하고 서면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한다.
국외로 이전된 가상자산 규모는 2022년 하반기 19조9000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 52조3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점을 염두해 관세청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무역·외환범죄 확산에 대응해 가상자산 관련 각종 외환범죄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의 국내외 이전 거래내역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허위 무역 거래를 통한 공공재정 편취 등 테마별 기획단속도 벌이고 환전소 정기·기획검사, 환치기 이용자 추적조사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재산도피·자금세탁 수요 억제를 위해 정기·기획검사를 확대해 환치기(환전소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차단하고, 환치기 이용자 추적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가경제와 대외거래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외환거래행위 및 자금세탁·재산도피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외환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