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의 법적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NFT(대체불가토큰)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외신 보도에서 세 명의 검찰원는 NFT 시장의 위험에 대한 비전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NFT의 유동화 경향, 즉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복사본을 공유하는 경향에 주목했는데 “이는 더 이상 복제 불가능성, 대체불가능성 및 고유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원은 에어드롭, 블라인드 박스, 한정 판매 등의 마케팅 기법으로 촉발된 NFT의 ‘가격 부풀리기’에 주목했다. 이들은 미학적 분석과 경제적 분석을 혼합 진행한 결과 일부 NFT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경향이 있으며, ‘예술적 아름다움’과 ‘합리적 가격책정 메커니즘’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이와 관련된 보상, 동적 권리 등의 마케팅 모델도 불법 다단계 수법으로 빠르게 진화할 수 있다는 것에 이들은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검찰원이 제시한 대응 방안으로는 범죄 활동에 대한 단속, 거버넌스와 처벌의 동등한 적용, 위험 연구 및 법률 대중화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됐다. 여기서 검찰원은 ‘진정한 혁신’과 ‘사이비’를 구분해내고 전자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은 특별행정구인 홍콩의 암호화폐 채택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반 암호화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대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 초, 중국의 한 시민이 챗GPT를 이용해 가짜 뉴스 기사를 생성한 혐의로 중국 간쑤(Gansu) 지구 지방 당국에 의해 체포 및 구금된 바 있다.
중국 검찰원은 NFT 시장이 ‘특정 잠재력’이 있는 동시에 ‘금융, 보안 및 법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진단을 내리면서 “시장에는 포괄적인 거버넌스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사이비 혁신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