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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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대학생, 텍사스서 대규모 채굴장 운영하다 적발


중국 국적의 대학생이 당국의 규제를 피해 미국 텍사스주에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제리 유는 텍사스주에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

제리 유는 ‘비트러쉬'(BitRush)라는 회사를 설립해 가상화폐를 채굴했다. 그의 채굴장은 600만달러(약 77억66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채굴장 운영을 위해 텍사스주에 수십 동의 건물을 세웠고 6000대의 전용 컴퓨터를 설치한 뒤 중국 당국 몰래 밤낮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를 채굴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비트러쉬는 채굴장 세팅 당시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화폐를 사용해 자금의 출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해 가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옮겼다.

하지만 비트러쉬가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서 입금 미지금 문제로 하청업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제리 유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비트러쉬의 하청업체인 ‘크립톤 마이닝 솔루션스’가 비트러쉬의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재판에서는 비트러쉬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확인됐으며, 공개된 자금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흔적이 발견됐다.

비트러쉬의 채굴장 구입은 3개의 바이낸스 계좌에서 거래됐으며, 해당 계좌들은 전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제리 유 변호사 개빈 클락슨은 “비트러쉬는 은행법을 포함한 연방, 주, 지방의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텍사스는 2021년 중순부터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단속을 강화한 뒤 대형 채굴 기업들이 이주하면서 채굴의 성지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고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등 규제를 점차 강화해왔다.

그러다 2021년부터는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전면 금지한 상태다. 현지에서는 암호화폐를 사기, 자금세탁, 부정거래 수단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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