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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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손실 보상” 사기 일당 체포…71억 가로채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보상한다고 속여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사게 하는 신종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일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인천 남동구와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23명으로부터 7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에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들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사들였다. 이후 국내 중견 증권회사의 손실 복구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SNS을 통해 MZ 세대를 조직원으로 모집해 11개 팀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환불해 주고 있다”면서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즉, 피해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코인을 지급하면 이 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꼬드긴 것이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A씨 조직원들이 사전에 배포한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코인을 추가로 사들였다.

그러면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 당신이 보유한 코인을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주면 1000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사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들의 코인을 비싼 가격에 되살 것처럼 전화하는 등 ‘바람잡이’ 역할도 나눠서 맡은 것이다.

하지만 이내 이 사칭범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끊었고, 이들이 판매한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돼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 중 5~35%씩을 총책과 나눠 가지는 등 범죄 목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수익 가운데 약 7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구속된 9명을 검찰로 넘기는 한편, 불구속 입건된 공범들도 순차적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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