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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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자 등 105명 세무조사 받는다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고액의 회원비를 받아 온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서민들의 ‘영끌 투자붐’을 악용해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업체 ▲불법 대부업자 ▲생활 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 등이다.

특히 고액의 회원비를 결제토록 한 후 매출신고를 누락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와 함께 코인사업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코인시장 상황을 악용해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면서 이를 통해 ‘리퍼럴(투자자가 거래소 가입시 거래소는 추천인에게 일종의 알선 수수료로 리퍼럴 소득을 지급)’ 소득 등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 A씨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회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멤버십 가입 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로 환불을 회피하고, 수십억원의 유료 회원비는 국내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를 이용해 빼돌렸다.

또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들은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매각하고 얻은 엄청난 발행·판매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코인 공급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기도 했다.

아울러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해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고수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을 탈루하는 탈세자를 엄정히 세무 조사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 행위에 대해 금융거래 현장 확인, 포렌식 등 모든 세무 조사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들 대해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해 엄정 조사해 위법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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