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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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밈코인 상장 막는다…금감원, 상장기준 개정 TF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들과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사례 개정 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 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1~2주마다 정기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상장 심사 기준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밈 코인 상장과 상장 유지가 까다로워지고 상장 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들은 작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심사 절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규 가상자산의 주요 심사요건은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장치 △기술·보안 △법규준수 등이다.

그러나 최근 ‘오피셜 트럼프’ 등 밈코인이 일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러한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밈코인을 졸속 상장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 빔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상장된 직후 가격이 급등락했던 ‘무브먼트’ 코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무브먼트는 무브 언어 기반 블록체인 개발사 무브먼트가 자체 개발한 이더리움 레이어2 가상자산으로,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이 매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3대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두 상장됐다.

하지만 상장 초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상장해 소규모 거래만으로 가격 급등락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거래소들의 재발 방지를 계속해서 지도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사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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