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요건 등을 개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현재 TF가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항목 중 하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이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올바로 갖추고 있는 지를 정부가 주기적으로 따져보는 절차를 말한다.
FIU는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편된 요건은 내년 10월 부터 진행될 거래소 갱신 신고 항목에 포함될 예정으로, 즉 업비트와 빗썸 등 기존 거래소들의 향후 영업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지난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총 130조 800억원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부터 5억원 이상에 달하는 가상자산은 해외금융신고 대상에 올랐다. 가상자산 신고 인원(비중) 은 30대가 40.2%, 1인당 평균 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24억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 및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길 경우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검토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21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지급하는 5개 은행의 수수료 수입이 총 69억5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126억7700만원을 기록했던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1% 감소한 것으로, 2021년 상반기(235억600만원)와 비교할 경우 70.4%나 쪼그들었다.
특히 은행별로 감소폭은 케이뱅크 39.5%, NH농협은행 53.70%, 신한은행 70.10% 전북은행 42.80% 수준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