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내 복수 코인마켓(C2C) 거래소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연합체 닥사(DAXA)의 결정으로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위믹스(WEMIX) 거래지원(상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고팍스 이후 원화거래 지원을 위한 실명계좌를 확보한 C2C거래소가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코인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신고 수리를 완료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는 총 27곳으로, 원화마켓 보유 5대 거래소를 빼고 나머지 22곳 C2C 거래소의 경우 이번 상장폐지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 위믹스 상장에 따로 제한이 없는 실정. 다만 C2C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현재 업계에서 위믹스가 ‘독이 든 성배’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위믹스 코인 상장폐지 결정 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믹스를 받아들일 경우 거래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날 위믹스(WEMIX) 상장폐지 결정으로 불거진 닥사(DAXA) 자격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닥사는 공적인 기능을 부여받은 만큼, 상폐 결정 권한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인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자율규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보는 윤 의원은 “닥사가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깔아뭉개면 이후 논의는 전혀 이뤄질 수가 없다”며, “민간기구가 의견 자체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자율규제는 오히려 더 힘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닥사의 결정을 단순히 ‘백화점’에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지난 26일 국민은행 이건호 전 은행장이 WEMIX 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닥사가 특정 가산자산의 거래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형 백화점이 특정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것과 같은 정도의 의미”라며 위메이드 측을 두둔하며 나선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정부가 내부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같은 날 전해졌다. 여기에는 이월공제 적용, 비과세 금액 상향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라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를 일단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가상자산 비과세 금액 상향은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내걸었던 주요 공통공약이다.
특히 이월공제 적용의 경우, 현행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으로 시행되는데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달리 가상자산 과세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제도엔 이월공제 조차 빠져있고, 비과세 금액은 25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