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세 유예 여부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서 업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회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발 시엔 내년 과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 상으론 내년 2023년 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20%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남은 기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돼야 실행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과세당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를 거쳐야 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집계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작년 10월에는 6개에 그쳤지만, 지금은 30개가 넘는다”면서, “이 중 규모가 작은 곳은 내년 과세에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과세 인프라 추가 보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데 근거로 꼽힌다. 일단 국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만들어져서, 보호장치가 마련된 후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 기본법을 만들고 전반적인 (과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와 과세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문제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과, 내년 과세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의 성격이 유사하고 금투세와 가상자산세 모두 현행법상 내년 시행을 앞둔 만큼, 가상자산 과세도 금투세 과세와 연동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는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합의가 불발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주식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함께 이뤄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가상자산 업계를 상대로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향후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에는 일단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는 “내년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