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6월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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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15일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

7일 정무위원회가 오는 1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조종 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한다. 

이로 인한 재산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게 했는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 의무를 부여해 업계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이날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독과점 폐해를 막겠다며 추진해 온 ‘프로토콜 경제’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프로토콜 경제’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플랫폼에 모인 참여자들이 합의를 한 뒤, 일정한 규약(프로토콜)을 만들고 이에 따라 플랫폼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암호화폐 등으로 참여자들과 나누어 갖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개념이다. 

다만 프로토콜 경제는 현실에 스며들지 못했고 중기부에서도 겉돌았는데, 프로토콜 경제 발전 전략 수립은 연기를 거듭하다 끝내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해보니 중기부 업무 영역을 넘어서는 사안이라 전략을 세우기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선언 수준의 보고만 이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만들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날 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제공하던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또 다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농협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이 불합리하며, 가상화폐 이용자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사항 2건에 대한 기관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STR룰) 개선 조치는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지적 받은 것.

특히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계좌개설시 고객확인을 완료한 기존 고객의 경우 실명계좌 이용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EDD) 수행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입 단계에서 추가적인 EDD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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