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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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관련 기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부패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했으며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도 국회의원의 자진신고와 권익위 조사에 필요한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가장 빠른 본회의는 오는 25일 예정돼 있다.

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면 효력이 생기게 된다.

다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며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결의안을 통해 정무위가 솔선수범해 정무위 소속 위원 전원은 물론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현황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 인사혁신처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부패 방지 담당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결의안에 강제성이 없는 만큼 이번 결의안이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면 모든 의원이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해야하고 등록을 안 하면 처벌이 따른다. 법을 개정해서 조치하는 게 훨씬 실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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