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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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압류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31명이 보유한 1억9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3026명에 대한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31명이 고팍스를 제외한 4곳의 거래소에 1억9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해 이를 압류 처분했다. 압류통보를 받은 한 체납자는 254만원을 즉시 납부하기도 했다.

이번 압류금액은 지난해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을 대상으로 압류한 가상자산 1200만원의 6배 실적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와 비교해 가상자산 압류금액이 6배 이상 증가했고 재산은닉 양상도 뚜렷해졌다”며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징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압류·추심은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도 일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자산 추적이 가능하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도 가상자산의 압류뿐 아니라 매각·추심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절차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최근 지자체에선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가 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제천시가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만1800여명이 내지 않은 체납액 57억여 원으로, 제천시는 고액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과 가상자산 등을 추적해 압류와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경북의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가상자산을 본격적으로 압류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 고령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체납자 보유 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1억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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