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22일 위메이드는 장 부회장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보유 지분 36만3354주(지분율 1.08%)를 전량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장 부회장이 처분한 지분 가격은 154억7700여만원이다.
장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위메이드 대표를 맡아왔다가, 지난 3월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박관호 이사회 의장이 대표로 선임되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현재는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전량 매도에 따라 장 부회장은 보유한 위메이드 주식은 모두 처분했지만, 스톡옵션 82만2572주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
장 부회장은 이달 초에도 22만3503주와 17만3649주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차액보상 방식으로 행사해 약 97억16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위메이드는 스톡옵션 방식 가운데 차액보상을 선택해 장 부회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했다. 차액보상은 스톡옵션 행사일의 종가에서 행사가액을 뺀 금액에 행사주식 수를 곱한 액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장 부회장의 지분 매각과 관련해 “단순 지분 매각으로 장 부회장의 거취에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장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가 위메이드 퇴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장 부회장은 위메이드의 부회장 직을 유지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고 있고, 위메이드는 사실상 박관호 대표가 홀로 모든 정책을 주도하고 결정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부회장은 암호화폐 위믹스 코인 발행·유통량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장 부회장이 대표이던 지난해 5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발행하는 과정서 유통량을 속여 피해를 봤다며 사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24일 국내 5대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로부터 유통량 위반과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이유로 상장폐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위믹스는 지난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다시 상장됐지만,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 측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발행 과정에서 유통량에 대한 고의적이고 심각한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기망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