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적 부진과 부동산 침체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자치단체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체납액 징수로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암호화폐는 기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새로운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이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자치단체들은 납세의무 회피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 책임을 다하지않고 재산을 은닉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해 지자체의 체납 처분이 가능해졌다.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비트, 빗썸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520명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향후 보유 내역 회신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 안성시도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실시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화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해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도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에 대한 압류 처분을 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양산시는 최근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24명의 체납액 5600만 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양산시는 3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며 상반기 체납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 바 있다.
경남 김해시 역시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