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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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 창펑 “FTX의 17억 달러 규모 소송, 기각해달라” 요청


자오 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가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델라웨어 파산법원에 파산한 가상자산거래소 FTX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7억6000만 달러 규모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FTX 신탁은 바이낸스와 자오 전 CEO가 지난 2021년 7월 FTX 지분 재매입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모호한 상황에서 바이낸스로 송금한 17억6000만 달러를 회수하려는 시도이다.

당시 바이낸스는 FTX 인터내셔널과 FTX US의 지분을 각각 20%, 18.4% 보유했으며 이를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설립자에게 매각했다.

이에 대해 자오는 “나는 미국이나 델라웨어 주민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델라웨어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FTX의 관련 청구들은 델라웨어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따라서 역외 적용이 되지 않는 해당 법률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FTX의 이번 소송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억지로 엮어 무리하게 고소하는 행위”라면서 “관련 법조항은 해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FTX의 주장과 현실간의 괴리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TX가 문제 삼고 있는 지분 환매 거래 자체는 아일랜드,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 외 관할 지역에서 이뤄졌다”면서 “거래에 참여한 바이낸스 관련 법인들과 FTX의 관계사도 이들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에 사용된 자산은 바이낸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BUSD와 FTT 토큰이었다”면서 “내가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지배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자오의 법률대리인들은 “자오는 단순히 거래의 명목상 당사자일 뿐이다”면서 “실제로 자오가 자산을 보유하거나 직접 이건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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