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창펑 바이낸스 창업자 겸 전 최고경영자(CEO) 내년 2월 23일에 미국 법원의 선고를 받을 때까지 현에 머물게 됐다.
코인데스크US, 로이터통신 등은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이 자오창펑이 내년 2월 미국 자금세탁방지법 혐의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 까지 미국에 머물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존스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 판사는 자오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존스 판사는 “자오창펑이 통상 정부의 요청을 기각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했다”면서도 “하지만 정부 요청의 핵심은 자오창펑의 엄청난 재산과 UAE와의 인도조약 부재에 있다. 자오창펑의 가족이 아랍에미리트(UAE)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가 미국과 다른 연결고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오창펑은 지난 달 21일 법원에 출석해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그는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특히 그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 등이 포함됐다.
그는 총 80회에 걸친 437만 달러(약 56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거래를 북한에서 중개해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가 자오의 이력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지적됐다.
자오창펑은 이번 유죄 인정 합의 조건으로 징역 18개월 형까지는 항소하지 않기로하는 조건도 승락했다.
다만 앞서 치안판사는 자오창펑이 내년 선고를 앞두고 1억7500만달러(약 2286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도 허용했다.
하지만 현지 검찰은 자오창펑이 미국을 떠날 경우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오창펑은 내년 판결에 따라 최대 18개월 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바이낸스는 자금세탁과 자금 송금 규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그 일환으로 43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