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2월 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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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오창펑, 결국 美 못 떠난다…법원 출국 금지 명령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46)이 결국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못하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서부 연방법원의 리처드 존스 판사는 이날 자오창펑이 내년 2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존스 판사는 “자오창펑의 출국을 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더 검토해야 한다”면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그가 미국에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을 언제 내릴지 밝히지 않으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최소한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게 됐다. 사실상 자오창펑의 출국을 금지한 것이다.

캐나다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중 국적자인 자오창펑은 앞서 최종 선고를 앞두고 가족이 있는 UAE에 다녀오는 것을 요청했다.

이에 치안판사는 자오창펑이 내년 2월23일 선고를 앞두고 1억7500만달러(약 2286억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를 석방하면서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의 가족에게 다녀오는 것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UAE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지 않고 있아 자오창펑의 도주 가능성이 제기됐다. 자오창펑이 UAE로 넘어간 뒤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신병을 확보할 수 없게되기 때문이다.

이에 자오창펑 측은 그가 UEA에 있다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도주 위험이 없음을 입증했고, 최근 세 번째 자녀를 얻은 만큼 가족을 돌보고 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존스 판단은 자오창펑의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출국을 금지했다.

한편, 자오창펑은 자금세탁 방지를 규정한 은행보안법(BS)과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위반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형량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이번 유죄 인정 합의로 징역 18개월 형까지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또 그는 43억달러(약 5조50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으며, 바이낸스의 CEO직에서도 사임했다.

자오창펑의 혐의 가운데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등 제재 대상 지역에 있는 사용자와 거래를 중개한 행위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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