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자본시장연구원의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토큰증권, 금융의 새로운 경계를 탐색하다’ 심포지엄의 토론 패널로 참석해 “국내법상으로는 미국에 비해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다”는 발언을 했다.
이날 김 선임연구위원은 “SEC가 테라 관련 기소장을 제출하면서 스테이블코인도 증권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며, “국제 규제 추세는 매우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규제 흐름은 중요하지만 국내법을 살펴보면 미국과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수익에 대한 ‘기대’를 요건으로 두는 하위 테스트와 달리, 국내법은 수익에 대한 ‘권리’를 법적 증권 해당 요건으로 두고 있다는 지적인 것.
그는 “국내법은 기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지 않고 권리가 형성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증권의 영역을 다소 좁게 인정한다”면서, “때문에 미국에서 증권으로 규정됐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꼭 증권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나 파생 상품 등 투자계약증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원본 손실’ 여부”라면서, “원본 손실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23일(현지시간) 정부나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미 비영리단체 EMPOWR의 제이슨 포스터 창립자가 성명을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 소송에서 힌먼 연설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는 정부 기관의 이해상충과 윤리적 문제를 파헤치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 해왔다. 하지만 리플 사건에 있어 대중들은 힌먼의 연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SEC-리플 소송에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윌리엄 힌먼의 연설은 과거 그가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더리움(ETH)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말한다.
한편, 같은 날 BNB체인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23년 디파이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디파이 분야에서는 파생상품, 합성자산, 유동성 스테이킹 파생 상품 개발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어서 “실물자산의 특성상 법적 이슈로 인해 관련 개발이 다소 더딜 수 있고 견고한 모멘텀을 형성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산의 온-오프체인 상호간 이동이나 비암호화폐 기업의 온체인화 프로토콜 등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실물자산은 늦어도 몇년 안에 디파이의 최대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