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본시장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 정비 수준은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2년 유예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먼저 가상자산 기타소득세제 정비에 있어 분산된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과세정보(거래정보, 취득가액 등)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와 과세당국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양도로부터의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다른 투자자산과의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를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외에도 과세당국은 지분증명(PoS)에 관한 소득과세에 있어 작업증명(PoW)에 관한 소득과세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인 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한다”며, “특히 하드포크와 에어드랍으로 인해 새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무상성,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 시기, 증여재산가액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전 대표를 포함한 8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 신 전 대표 등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국내에 체류 중인 상황.
특히 신 전 대표의 경우 입장문을 통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에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태 와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이밖에도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신 대표 등 9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할 예정인데, 신 대표의 변호인 측 요구에 따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29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2022년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2천719억원, 영업이익 1천687억원, 당기순이익 1천599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6.3%, 영업이익은 76.6%, 순이익은 72.7% 감소한 것으로,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24.1%, 영업이익은 39.3% 감소하면서 실적 악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는 “지속되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전반적인 자본 시장 위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