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 자민당이 2024년도 세금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발행자 외 제3자가 보유한 법인소유 일부 암호화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는 걸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해당 개편안은 단기 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며, 이 경우 기업이 보유 중인 암호화폐의 가치는 회계연도 말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면제된다.
또 이날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13일) 일본 재무성이 디지털 엔화(CBDC) 전문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엔화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은행과 중개기관의 역할, 타 결제수단과 공존 방식, 이용자 정보취급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디지털 엔화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무성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디지털 엔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같은 날 튀르키예의 메흐메트 심섹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법안에 대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새로 제정될 암호화폐 법안에는 암호화폐 정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여기서 암호화폐는 가치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고, 암호화폐 서비스 및 커스터디 산업에 대한 정의도 담겼는데, 해당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예상된다.
또한 최근 튀르키예 최대 은행 그룹 두 곳이 암호화폐 관련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터키 Akbank 은행의 투자를 담당하는 Ak 인베스트먼트는 현지 암호화폐 기업 스테이블렉스를 인수했다고 발표하며 “암호화폐 분야 핵심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다음날 또 다른 대표 기업 거란티BBVA는 콜드월렛 기능을 포함한 암호화폐 월렛 앱 출시를 발표했다. 해당 월렛은 BTC, USDC, ETH 등을 지원한다. 이를 두고 “새로 발표될 프레임워크가 얼마나 시장을 제한할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을 억제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