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일본 금융청이 내년 세제 개정 제안서에서 ‘투자 대상 금융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것을 전해졌다.
이를 두고 “금융청의 이 같은 시도는 일본에서 암호화폐 ETF 거래가 승인될 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이토 히데키 일본 금융청장은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이날 발표된 투자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앤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가 전 세계 ‘암호화폐 도입 지수’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콩, 아랍에미리트 순이었는데, 이는 대중 수용도, 인프라, 혁신 및 기술, 규제 환경, 세제 혜택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반면, 이날 브라질 대법원이 현지 X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법원은 VPN(인터넷가설사설망)을 이용해 X에 접속할 경우 하루 최고 8,874 달러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브라질 정부가 X 측에 ‘브라질에 법적 대리인을 두고 콘텐츠 관리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X가 이를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같은 날 전해진 글로벌 로펌 리드 스미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거래소 혹은 커스터디 월렛 제공업체의 등록 승인 작업을 처리하는데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3년 동안의 FCA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 기업의 등록 작업을 처리하는데 평균 459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FCA에 등록을 신청하는 암호화폐 기업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서 리드 스미스는 “영국은 암호화폐 허브가 되고자 하는 광범위한 야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등록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러한 비전의 걸림돌로 작용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