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일본 현지매체에 따르면,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경제단체 ‘일본 신경제연맹’이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이익에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제 개정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제안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1)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분리과세 적용 2)트레이딩으로 인한 손실 이월 공제 허용 3)파생상품 트레이딩에도 분리 과세 적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신경제연맹은 “현재 일본의 엄격한 암호화폐 과세 제도로 인해 유망한 웹3 기업들이 국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일본이 웹3 시장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VP 로렌스 즐라트킨이 언론 인터뷰에서 “디파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의 과세 방안은 비현실적”이라며,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경우 P2P 거래 기반이어서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택스 갭(gap)을 해소하겠다며 디파이와 DEX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 정보, 거래내역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디파이 에듀케이션 펀드(DEF) 측 역시 “(과세가 추진되면) 암호화폐 개발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수집해야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날 유니스왑(UNI)이 오는 17일(현지시간)부터 웹 인터페이스 및 월렛 내 특정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0.15%의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수료가 적용되는 토큰은 ETH, USDC, WETH, USDT, DAI, WBTC, agEUR, GUSD, LUSD, EUROC, XSGD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유니스왑의 설립자 헤이든 아담스는 “해당 조치는 UNI 토큰 거버넌스의 유니스왑 프로토콜 수수료 전환 제안과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더블록 리서치는 0.15% 수수료 적용으로, 유니스왑은 하루 약 100만 달러(13억 5,370만 원)의 수익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