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4급 이상 공직자는 취득한 가상자산 종류,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서울 서초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닥사 의장),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인사처는 지난해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가진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 과정, 최근 1년간의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