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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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올해 가상화폐 세금으로 191억원 징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세금으로 약 200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자 올해 6월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상품으로서의 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1100만명이 600억 달러(73조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거래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6월부터 지금까지 가상화폐에 대한 징수로 총 2317억5000만 루피아(약 192억 원)를 걷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소득세가 1104억4000만 루피아(약 91억 원)였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213억1000만 루피아(약 100억 원)였다.

스리 물랴니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과세가 내년에도 계속돼 정부의 재정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5월부터 가상화폐 세제를 마련했다.

암호화폐 구매에 0.1%의 부가가치세(VAT), 가상화폐 수익과 양도소득에 0.1%의 소득세(PPh)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각각 0.2%로 높아진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은 속속 과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26%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26%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현금 수익 기준은 2000유로(한화 약 275만 원)다.

포르투갈 의회의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유기간 1년 미만의 가상자산에 28%의 세율을 부과할 전망이다.

미국은 개인이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 시가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하려다가 올해 1월로, 다시 내년 1월로 두 차례 연기했다.

영국에서도 가상자산 취득 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차익은 1만2300파운드(약 195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규정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암호화폐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조세 가이드라인 ‘카프'(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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