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96억원대 송금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남, 41세)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8개월간 ‘가상자산 거래사이트 빙자’ 사기 조직에서 투자금 편취 범죄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를 수습하는 등 중간관리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를 두고 가짜 가상자산 거래사이트를 만들었으며, 조직원들은 △투자자 모집·상담 △투자 트레이너 △대포통장 공급 △자금세탁 △범죄수익금 인출 △환전 등의 역할을 나눠 맡았다.
최씨는 조직 총책 등과 공모해 피해자 196명으로부터 합계 96억29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또한 이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한 비트코인 자동매매 업체가 자신의 초상권을 도용했다며,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9일 오후 SNS를 통해 “저와 어떤 상의 및 허락도 없이 비트코인 자동매매 상품을 저와 연관이 있는 듯이 광고한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려 합니다”라며, “저는 해당 업체와 아무 관계도 없으며 해당 업체가 홍보하는 제품 등을 사용한 바도 없다. 저는 제가 직접 짠 코드로 트레이딩 할 뿐 입니다. 누구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해당 비트코인 자동매매 업체는 이준석 대표가 자동프로그램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언론 인터뷰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비트코인 10억 수익 비결은 AI에 기반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라는 문구를 자사 홍보 플랫폼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마치 자신이 해당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해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전면 대응에 나서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상장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고 하여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크몽’, ‘숨고’ 등 프리랜서 마켓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이들은 스스로 블록체인 전문가라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고 가상자산 발행부터 상장까지 책임져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한 업체의 경우 실제로 350만 원에 코인 발행부터 백서 제작에, 상장까지 해준다고 소개한다.
홍보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소 상장 비용은 거래소마다 다르며, (거래소에) 직접 내야 한다”며 “또 코인과 토큰의 개발비용 및 생태계 조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코인과 토큰 중에선 토큰으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설명하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 업체를 거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을 시도할 경우, 최소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