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준비금 100%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공개했다.
22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권고하라고 발표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가치 등에 고정돼 설계된 가상화폐이다.
권고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작년 11월 이스라엘 재무부에서 발표한 ‘디지털자산 규제안 지침’에 따른 것이다.
현지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을 허용하지만,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 등을 염두에 두며 당국 내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규정의 수립 동기로 지난해 5월 발생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인 테라(UST)의 붕괴를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테라는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자매 코인 루나도 붕괴됐다. 당시 테라·루나 가격은 최고가 대비 99.99% 추락했고, 일주일 새 시가총액 57조원이 사라졌다.
다만 규정 대상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다른 자산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만을 포함한다.
그러면서도 추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대중화할 경우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권고안에는 ▲효율성 향상을 위한 규제기관 간 감독 역할 분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허가제 도입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스템적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되면 은행 감독 부서로부터 인증을 받게 된다. 그 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자본시장 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이 일반적인 지불 수단이 되면 발행인은 담보물을 유통량의 100%로 보유해야 한다”면서 “알고리즘 안정화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무기명 통화의 발행은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15일까지 받은 뒤, 정부에 입법 추진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오는 6월까지 자산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할 계획인 홍콩 등 다른 국가들의 규정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