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내 토큰증권(STO)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올해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STO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이외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율체계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기준을 정립한다면 업계 재도약을 마련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STO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가상자산과 증권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아 금감원이 이달 중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며 “상반기 중에 가상자산거래소 자체의 증권성 판단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여러 금융권의 인식 차이를 맞추려는 노력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STO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중심으로 발표한 상태고 1차적으로 2월 중으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법령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일단 미러링 등을 통해 거래소법인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충실한 회계 정보 공시를 위해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는 등 가상자산 회계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나아가 디지털 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연계성 확대에 따른 잠재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토큰 증권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업계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가상자산 입법을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노력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금융위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