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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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업계, 보호법 시행 전 철저히 준비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5개월여를 앞두고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법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오후 서울 마포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등 원화마켓사업자 5명과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사업자 11명, 지갑·보관사업자 대표 4명 등 20명의 CEO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가상자산 업계에 철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이행 준비와 이용자 보호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다”면서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 업계는 그간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논란을 겪어왔다””면서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달라”면서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될 경우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춰달라”며 고 주문했다.

로드맵은 4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율규제 이행 내규 제·개정, 이상 거래 감시조직 구성과 감시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로드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한다.

한편, 오는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는 가상자산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맡긴 예치금은 은행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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