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이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프레스토 리서치는 첫 공식 보고서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게리 겐슬러의 머릿속(ETH Spot ETF Approval: Inside Gary’s Head)’을 2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선택과 관련된 리스크, 이익에 초점을 맞춰 전망을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프레스토 리서치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할 경우 소송을 당할 확률은 30%라고 보여졌다.
보고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 소송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소송이 열리지 않는 요인으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으로 인한 운용 수수료 수익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그레이스케일이 1억달러(약 1350억원) 이상의 법적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대형 금융 기관이 규제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지목됐다.
다만 소송 전에 들어가게 된다면 SEC가 패소할 확률이 큰 것으로 보여졌다.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두고 벌어진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 불승인이 겐슬러 위원장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은 24%”라고 짚었다.
이어 “이 경우 SEC가 행정절차법(APA) 위반으로 소송을 당하고 법정에서 패소하게 된다”며 “승인 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겐슬러 위원장이 감수하고 있는 3대 1(또는 76:24)의 확률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거절되면, 누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가 관건”이라며 그레이스케일이 SEC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1억달러가 넘는 법정 비용을 치룬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 금융기관과 SEC와의 관계성 등을 고려할 때 그레이스케일 외 나머지 전통 금융 대기업들은 우회적인 해결책 또는 타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